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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28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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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인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용어의 정의 내용을 생략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범위 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9조로부터 제14조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18조에서는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조문을 정비·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