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에는 사실 세세한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특별시에서도 조례 발의 후 실제 사례가 있었음이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 2월 초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빚의 대물림을 받을 뻔 했는데 이 법률에 근거해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구제를 받은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인도 이 조례를 공동준비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담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조례가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망가질 수 있으니 일단 이렇게 준비했지만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본인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85조를 보면 사망신고 의무자가 광범위해요. 굉장히 넓게 열어놓으셨어요.
보통 우리는 동거하는 친족만 생각하시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이 사망신고를 하러 직접 오는 경우가 드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모른 채 지나갈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3개월입니다, 금방입니다.
누가 사망신고를 하러 왔을 때 가족관계증명을 당시에 확인하셔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세대주에 같이 있는 경우는 안내홍보 리플릿 같은 걸 제작하셔서 필수적으로 사망신고 하러 오신 분들에게 같이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방법까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