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내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범위,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과 지원사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