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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유정 의원 발언

26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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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안 제8조, 제9조에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유정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신예진ㆍ주덕성ㆍ조현우ㆍ김민주ㆍ고강섭ㆍ전경구ㆍ최윤찬ㆍ김미애ㆍ이윤재ㆍ한성수ㆍ이은경ㆍ최은주ㆍ나은하ㆍ박열완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