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7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존경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옵니다. 진정으로 존경하는 의장님이 될 수 있도록 17명의 의원, 특히 공당으로서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당에 대한 진정한 존중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밤낮없이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본 업무 외에 자가격리자 관리 및 비상근무 등 늘어난 업무를 감당하며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인사는 만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아실 겁니다.
삼국지를 봐도 제갈량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얻기 위해 유비가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삼고초려 고사는 인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공적인 구정 운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적시 적소에 적당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인사 만사라는 관점에서 양천구 산하 출연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풀은 총 12명입니다. 공모를 통해 인재를 채용할 때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며, 보통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풀에서 3명 정도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외부 인사위원회 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재를 채용함에 있어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의 판단에 따라 한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될 수 있으며,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위원의 풀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특히 이해집단과 가까운 사람들이 상당부분 위촉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직위 및 주요경력을 살펴봤을 때 인사에 대한 전문지식의 시각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위촉되는지 외부위원 인사규정 제44조 제3항을 살펴보니 1호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또는 퇴직한 자. 2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가 있는 자. 3호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외부위원 위촉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 4호의 단서조항이 문제였습니다. 4호에서는 기타 이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고 규정되어 있고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시설관리공단의 입맛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과 인사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위원의 풀을 구성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4회의 서류·면접 심사에 참여한 외부위원들을 확인해 보니 14회의 심사 중 절반에 해당하는 7번의 심사에 참여한 외부위원은 2명이 있었고,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외부위원은 3명이나 있었습니다. 외부위원과 시설관리공단의 결탁 등의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참여하지 않은 외부위원은 즉각 교체가 필요하며, 12명의 위원들이 균등한 횟수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즉각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인사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의 입맛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형식적인 기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월문화체육센터 인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임원·직원 채용 응시서류를 검토해 보니, 한 응시생의 경우 마치 떨어질 것을 예상이나 한 듯 응시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제출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그 과정에 해당 직위에서 요구하는 뚜렷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채용되었는데 이때도 앞서 외부위원 위촉 규정과 마찬가지로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중 상당부분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며, 이는 구정에 대한 평가로까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 만사라는 사자성어를 염두에 두시어 공정하고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