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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26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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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경구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해 1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위 선양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양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조례를 정하는 국기 게양일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국기선양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가로기의 게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는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전경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주덕성ㆍ전유정ㆍ신예진ㆍ최윤찬ㆍ조현우ㆍ한성수ㆍ이은경ㆍ김민주ㆍ나은하ㆍ박열완ㆍ최은주ㆍ고강섭ㆍ김미애ㆍ전경구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