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보류되었고, 오늘 아침 간담회 그리고 점심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하여 다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고, 이미 김민주 의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줄 알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