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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284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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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진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되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구민생활의 안전과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실제조사,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구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