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친화사업장 선정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