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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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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요즘 참 저출산 문제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신예진 의원님도 포함해서 이번에 9대에 젊은 세대의 의원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향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에 이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취지의 조례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할 게 좀 있어서요. 현재 조례에 지금 기본 조례 2항에 의하면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취지의 조례이긴 하나 굳이 90일을 정하지 않아도 5일 이내에 의장이 허락하면 계속 기간에 상관없이 청가를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90일이라는 출산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