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마 의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는 거는.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초대하는 분들 중에도 공연단이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히려 뭐 의전이야 당연히 행정지원과의 지원을 받으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부서가 이것을 갖다가 관장해야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얻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초대는 이쪽에서 하고, 초대했을 때 그 업무는 다른 과에서 하고, 저희가 가는 건 또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얻고자 하는 그 이익들이 오히려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드는 거예요. 물론 조례에 근거한다고 저도, 뭐 당연히 모든 예산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례에 근거해도 좀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에 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