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이번 추경안이 제출된 부서의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며, 국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