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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6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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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건 당연히 이해해요. 제가 질의를 잘못했나 보네요. 다시 좀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조례,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게 명시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조례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냥 이 단어만 넣으면 다른 여지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례할 때 그렇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굳이 여기는 그냥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을 비공개로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준해서 해야 되잖아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