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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6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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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넣은 거는 이미 조문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문을 갖다가 계속 수정하는 거죠, 날짜를 넣기 위해서. 부칙은 사실 말 그대로 부칙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계속 할 때마다 이 부칙까지 정비할 여지를 남겨둘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의 주요내용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부칙까지 5년마다 같이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이미 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차라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을 넣음으로 인해서 더 다른 내용, 더 중요한 내용들 조문에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컨대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그러면 모든 조문마다 다 그 날짜를 명시하는 게 과연 확실하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앞에 있는 조문의 내용들은 과연 그 의미가 더 퇴색되지 않을까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