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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6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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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다 같이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조례를 할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보통 저희가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매년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날짜를 넣지 않는 이유는 부칙까지 계속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수고를 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어가 더 맞지 않는가. 또 그 사례가, 최근에 노인복지기금인가요? 제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노인복지기금 때도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바꿨던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이유는, 주요내용에도 되어 있지만,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한다.’라고 주요내용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왜 더 굳이 용어를 어렵게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최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