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 최은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어쨌든 두 가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하니까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10조가 일부 개정이잖아요?
그러면 10조가 현재는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서 5년 후니까 2028년 12월 31일로 하는 거로 개정을 하셨고요. 수정을 하셨고, 그 밑에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를 ‘지난’으로 바꾸셨어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