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2028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같은 조 단서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은경ㆍ한성수ㆍ이윤재ㆍ주덕성ㆍ나은하ㆍ고강섭ㆍ최은주ㆍ김민주ㆍ전경구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미애ㆍ전유정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