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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예진 의원 발언

26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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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예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에게 심리치료 등의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여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중랑구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의 예우 및 지원대상에 관한 중복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제1항제4조 및 제5호에서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운영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은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전경구ㆍ나은하ㆍ주덕성ㆍ김미애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