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전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사업의 중랑문화재단 이전 및 상위법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우리 구 실정과 관련 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과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등에서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위법에 일치시켜 명확히 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까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상위 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중랑문화재단으로 이관된 도서관 업무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경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최윤찬ㆍ최은주ㆍ나은하ㆍ고강섭ㆍ김민주ㆍ전유정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