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윤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윤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강화를 위해 위원 수 증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결산검사위원 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에서 ‘중랑구 의회 결산검사’를 ‘중랑구 결산검사’로 바르게 고쳤으며, 안 제2조제1항에서는 결산검사 위원 수를 3명에서 6명으로 변경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전유정ㆍ전경구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