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많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용 조정할 게 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명칭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식 책자가 나가고 공무원들이 인쇄물로 나갈 때 공식적인 언어나 이런 부분들이 틀리게 나가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꼭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안에는 홀몸어르신, 홀몸장애인, 각종 저소득 계층의 많은 분들이 수급권자 대상이 되고 한부모가정도 다 포함되겠죠, 소년소녀가장도 포함되고. 그 외에 홀몸어르신과 장애인을 별도로 정리하셨어요. 그럴 때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괄호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 이것을 그거하고 별도로 저소득계층의 홀몸어르신들이나 저소득계층의 장애인이라고 분류하고 싶으시면 그건 별도로 저소득을 포함해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큰 범위 안에 포함되니까 중복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매년 수백 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양천구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분들에게 얼마나 됐는지 총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나 자립지원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중에 또 대상 분류를 할 때 빠진 분류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포함시키고 전체 흐름 속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양천구 취약계층의 안전정비사업이 다 끝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앞으로 미래에 이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분명한 초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공감하시죠? 그런 부분들을 다음 업무보고 때 체계적으로 기술하셔서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빠져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정신적 장애나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그룹홈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셔서 우리가 어느 분류에 얼마만큼의 예산과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행할지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