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어차피 결산하는 자리이기는 하나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공동주택 건설관리 관련해서 보면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관련예산을 보다 이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정의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보면 거의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20세대 이상. 임의관리, 의무관리 쭉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그 다음에 관리, 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범위도 말씀드렸듯이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 임의관리대상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주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주택을 위한 별도 사업들도 진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겠지만 이것도 사실 임대주택에 집중된다고 알고 있고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균형 있는 도시계획을 고민할 때 공동체가, 물론 공동체 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많이 활성화 되고 이웃들 간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20세대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더 끈끈한 정이 오고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근거가 없다면 조례와 관련해서 고민할 수도 있겠으나 주택과만의 사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지원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이나 다가구, 다주택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결산하는 자리이길래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령상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