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286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21-06-21

조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