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과 정택진 위원님의 발언 잘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우리 회의와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되고, 말씀하신 사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말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보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여기서 거론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므로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한 가지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회의장 관련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을 보면,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현수막이나 피켓, 인쇄부착물 등을 활용한 시위 등 질서혼란 행위 그리고 기타 금지하고 있는 발언이나 행동으로 질서유지를 혼란시키게 되면 발언의 취소 및 금지, 퇴장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신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준희 위원님 발언요청 하셨는데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틀씩 굉장히 많이 연기가 된 관계로 추경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일단 우리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나중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장내소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위원장의 발언을 방해하면 이것도 소란행위에 속합니다. 우리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임준희 위원님 지금 위원장의 발언을 방해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이미 제가 위원회의 장내소란 등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한 것이 1차 경고가 된 것이고요,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미 임준희 위원님과 정택진 위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유영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