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위원 네, 잘돼서 저희 주차수요를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기계식주차장 현황 수감서류 36페이지, 이거는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따로 세부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지금 전년도 관내 기계식주차장 점검결과 326개소 중에서 29개소가 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서류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명령은 23건이나 받았고 위반건수가 거의 매년 나오는 실정이에요.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20대 이상 자동차를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은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배치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가 전년도만 6건, 그리고 3년 동안 지적을 당하면서 여전히 배치하지 않는 곳이 망우동 564-1, 그리고 중화동 303-14 등 이렇게 2곳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