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주덕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5월 15일 저를 포함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법」인용조문을 ‘제134조제1항’에서 ‘제150조제1항’으로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안 제5조제2항에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변경하여 어려운 한자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5월 15일 최윤찬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및 위임사항에 맞추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기준 가격 및 면적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의 처분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토지의 처분의 경우 안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1건당 토지면적을 ‘2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변경하여 처분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23년 5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내3택지 개발지구에 중랑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4차산업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