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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262회 제3본회의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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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5월 15일 저를 포함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되어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 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5월 1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만 나이 통일법」시행에 따라 안 제2조에서 ‘만’ 나이 표시를 삭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정기회 개최 횟수를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치안협의회 추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13조에서 예산 지원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 개최 횟수 변경에 따라 구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실무협의회’를 상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