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계법령이 변경되면서 같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사회복지사업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사회복지 시설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기반이 된 서비스 향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임준희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해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말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발언을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점검, 아니면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 조례가 일부개정 되고 하니 같이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려고 잠시 발언을 했습니다. 잘 살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