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아동 학대피해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과장님께 좀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원가정 학대로 돌아가는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좀 기사를 봤는데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친부모, 그러니까 집에서 분리되는 아동은 10%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아동학대로 50명 정도 지금 사망을 했고 매년 늘어서 4년 전보다 거의 한 80%나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학대 사례는 전체의 16%에 달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지금 이런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하기로 그렇게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사를 보면 이런 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일시보호조치가 도입이 됐지만 이렇게 분리 보호된 사례는 1,153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구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좀 궁금해서 먼저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