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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6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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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조례의 우선조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적합한 절차를 통해 적시에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에 따라 현행 조례 제8조를 삭제하였고,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민주ㆍ최은주ㆍ최윤찬ㆍ전유정ㆍ조현우ㆍ박열완ㆍ김미애ㆍ이윤재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