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윤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윤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 발굴 지원, 위기가구 지원 및 관리.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 포상,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방법, 포상제외, 포상금 환수,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안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전경구ㆍ박열완ㆍ이은경ㆍ주덕성ㆍ고강섭ㆍ전유정ㆍ조현우ㆍ한성수ㆍ최은주ㆍ김민주ㆍ김미애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