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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26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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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회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실 거고 공무원들이 좀 몇 분 계실 텐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퇴직을 하시거나 중간에 이게, 지금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임기를 다하면 좋은데 다하지 못하고 못 채웠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완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첨가하고 싶은데요.

타구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면 노원구, 그다음에 관악구, 강서구, 강북구, 성동구 이런 데에는 보면 위원의 해촉이라고 해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혹시라도 편찮으셔서 휴가를 들어가시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조금 들어가면 오히려 임기를 못 채웠을 때 사실은 7명 이내를, 위원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조금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맞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