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현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증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위원회 운영, 전산관리시스템 개발ㆍ운영,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김민주ㆍ전유정ㆍ고강섭ㆍ최윤찬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은경ㆍ박열완ㆍ주덕성ㆍ이윤재ㆍ김미애ㆍ신예진ㆍ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