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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6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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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여성주차구획이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가 되고 가족배려주차장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 상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춰서 시의적절하게 전유정 의원님이 조례 개정 잘해 주신 거 같아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다른 부분은, 본문은 워낙 자세히 잘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부분에서 조금 짚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 보면 비고 1에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돼 있거든요.

이것을 적용하면 공영주차장이 1일 단위시간당 주차요금 합계액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의 것이 좀 추가가 됐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구청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 결제수단, 주차장 이용시간 등 주차장 이용조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적용하거나, 무료주차권을 교부받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를 별표 1에다가 적용을 해 줘서 전체 요금표를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