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제 글로벌 워밍(Global Warming)에서 히팅(Heating)으로, 열화현상으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지금 앓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적절하게 이런 폭염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 이 조례는 폭염에 관한 조례예요. 재난이라는 게 수많은 재난이 있는데 한파, 태풍, 지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굳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파에 관한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근데 굳이 이런 폭염이나 한파를, 한파 조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근거가 있나요? 피해규모에 따라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