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난리굿을 하고 있는데 시장 주변이라. 내가 일부러 거기를 자주 나갔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주민감독제 아무도 없어.
난리굿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게 없길래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3,000만 원 이상씩이면 다 운영대상 자격에 해당되는데 거기서도 선별해서 특별한 어떤 규정을 둬서 한다면 이게 목적과 취지에 안 맞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현장에만 해주고 어떤 현장은 안 해준다?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차별받는 거죠. 우리 신월2동 같은 경우 주민들이 차별 받으면 되겠어요?
이런 내용을 알면? 실제로 그런 피해로 인해 고통을 얼마나 겪었는지. 야간에 브레이커 질을 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과장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낮 공사로 바꿔서 내가 조치를 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공사현장에 감독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면 그렇게 못하게 한다든지 위에 보고를 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일감을 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