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진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여 본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액을 종전에 행정안전부 기준 공납금에서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정액 지급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장학금의 환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