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4일 본 의원을 포함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9월 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의 우선조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적합한 절차를 통해 적시에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에 따라 현행 조례 제8조를 삭제하였고,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사항에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3일 전유정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9월 7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5조에 어린이 통학로 지정 안 제8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8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9월 5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 및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 보상대상, 안 제7조와 제8조에 인명피해 보상금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