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족구성원 각각의 건강과 행복이 가족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듯이 개별 가족들의 건강한 삶은 전체 사회의 건강한 삶, 사회적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가족은 장애인가족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과 불안한 미래를 온전히 당사자 가족의 몫으로 떠안으며 지역사회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센터의 업무 및 역할,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최은주ㆍ주덕성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