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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26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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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개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 등 시설물별로 개별 조례가 따로 운영되고 있고 사용 자격, 사용허가 제외 등에 관하여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따라서 본 조례안이 개정된 후에도 조례에서 제외되는 구청 시설물이 다수 있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정치적인 여러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의견을 제시하고 하니 제 본 위원장 생각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가 지금 한성수 위원님이나 주덕성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세 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을 조금 더 반영을 해가지고 이걸 좀 약간 새로 좀 세밀하게 수정해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데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부분이 좀 있잖아요, 염려 부분. 그래서 그리고 이 조례안이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조례가 아닌 관계로 조금 더 우리 고강섭 의원님께서 크게 조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정치적인 목적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그리고 이게 보면 개별 시설물에 대한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공간 개방에 관한 조문을 일괄적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은 좀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