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유정 의원 발언
위원 네, 지금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 제2조에 보면 사용이란 뭐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제11조 보시면 감면사항에 ‘주민화합․재능기부․구정 발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 경우는 감면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지금 이 공간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공익을 위한 거잖아요, 비영리단체들이 많이 사용을 할 텐데 그분들은 보통 뭐 재능기부 식의 행사나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 감면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유휴공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게 사용료를 아예 감면을 받거나 아예 징수를 하지 않고도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