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하여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ㆍ축ㆍ수산업계, 문화ㆍ예술계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상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물의 범위에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을 확대하였고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정하고 있는 ‘별표 1’ 서식이 상위법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추후 상위법령 개정 시 입법의 효율성을 위하여 안 제18조제3항제1호 중 별표 1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최은주ㆍ조현우ㆍ주덕성ㆍ김민주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