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다 좋은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주덕성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사실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다른 쪽으로 봤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또 사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염려에 대한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조례가 없으면 못 한다,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