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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26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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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늘 동료위원 또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시는데 앞서 아까 나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부터 내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재경이잖아요. 여기 비교를 행정재경에서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한 걸 가지고 여기서 비교 분석하고 하지 마시라, 이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고강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분의 15다, 지정해 놨는데 행안부 상급기관에서 100분의 30을 적용하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분의 30을 상급기관에서 했다면 35나 31이나 넘어가는 건 위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30 이하로 있는데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불법이 됩니까, 위법이 됩니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우리가 기존의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위에서 더 주라 하는 거는 그거는 위반이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50을 하는데 위에서 30을 했는데 50을 굳이 한다 그러면 그게 위법이 되는 거지만 적은 금액을 받아가는데 무슨 그게 위법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