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위원 오늘 동료위원 또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시는데 앞서 아까 나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부터 내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재경이잖아요. 여기 비교를 행정재경에서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한 걸 가지고 여기서 비교 분석하고 하지 마시라, 이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고강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분의 15다, 지정해 놨는데 행안부 상급기관에서 100분의 30을 적용하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분의 30을 상급기관에서 했다면 35나 31이나 넘어가는 건 위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30 이하로 있는데 우리가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불법이 됩니까, 위법이 됩니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우리가 기존의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위에서 더 주라 하는 거는 그거는 위반이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50을 하는데 위에서 30을 했는데 50을 굳이 한다 그러면 그게 위법이 되는 거지만 적은 금액을 받아가는데 무슨 그게 위법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