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나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여 개별가맹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권의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 가맹점의 위반행위 발생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나은하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윤찬ㆍ주덕성ㆍ 전경구ㆍ신예진ㆍ 전유정ㆍ박열완ㆍ 고강섭ㆍ김미애ㆍ한성수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