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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26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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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목적, 정의,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기준, 신청안내.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 제외,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한성수ㆍ이은경ㆍ주덕성ㆍ고강섭ㆍ박열완ㆍ신예진ㆍ최윤찬ㆍ전경구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