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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6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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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은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 지적을 했었잖아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랑 그리고 타 자치구 공동체 활성화 평가표 우수사례를 좀 참조하셔서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 4∼5개월인가 그 정도 걸쳐서 개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와도 협의하셨고 그동안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사항이 지금 한 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에서 경로당의 보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타구 평가표도 쭉 같이 살펴봤는데요, 보통 50 대 50, 아니면 제일 높았던 게 60 대 40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보수가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될 때부터 90 대 10으로 중랑구만 이렇게 높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겠죠.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이 90 대 10은 어디서 출발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너무 높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대로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