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일단 알겠습니다. 다 같이 토의하는 과정이니까 편하게 말씀 주시고요. 그러면 우선 저도 궁금한 게, 우리 위원님들 우선 질의답변을 제가 듣고 있고 같이 듣는데, 우선은 조례라는 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상 아니겠습니까, 타깃이고?
우리 안치선 과장님께서 퇴직을 앞두시고 지난 30여 년 동안 굉장히 우리 중랑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저희 공무원은 ‘수준 높은 근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기준이,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치선 과장님께서 수준 높은 근로서비스를 제공하셨다고 인정하지만 그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그것을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조문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추상적인 부분도 마음대로 사인이 쉽게 상상해서 행위할 수 없도록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 조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면 예컨대 입주자가 새벽에 문을 누가, 손님이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관리 노동자들한테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것도 수준 높은 서비스고,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수준 높은 서비스로 표현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근무시간 외에 무엇을 요구했을 때 그것은 잘못됐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 이게 수준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오히려 이 조례에서 타깃으로, 그러니까 조례가 지향하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그리고 인권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우리가 좀 더 힘듦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좀 표현하고 싶고요. 그게 아마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인 것 같아요.
과장님 제7조에 보면 ‘관리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7조제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