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랑구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 확대와 알권리를 보장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정규 위원회의 보완적 역할을 용이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3항에 주민의 공청회 참여 및 의견 제출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제4항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에 대한 처리 방법과 공공디자인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제4항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한성수ㆍ주덕성ㆍ최은주ㆍ고강섭ㆍ나은하ㆍ이윤재ㆍ김민주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