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11-29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주민욕구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주민들의 외부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내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원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족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따라 공원녹지과, 치수과 등 관리부서가 산발적으로 지정된 것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운동 및 여가 활동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야외운동기구 관리 주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과 안내문 게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서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나은하ㆍ조현우ㆍ신예진ㆍ김미애ㆍ김민주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